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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물 등급분류제도란?

영화비디오법 제29조(상영등급분류) 영화비디오법 제50조(등급분류)
  •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공급되는 비디오물은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유해한 영상물은 신체적, 정신적으로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·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영상물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적절한 연령별 구분을 통해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등급분류 목적

청소년보호, 영상물 정보 제공
  •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.
  •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주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영상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영화 관람,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  • 나이에 맞는 영상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

등급분류 대상

영화

  •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.
  •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, 단편영화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은 관련법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이 가능합니다.
  • 극장개봉을 하지 않고 부가시장(IPTV, DVD, OTT 등)으로 유통하는 경우, 비디오물에 해당합니다.

비디오물

  •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같은 디지털 매체에 담겨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.
  • DVD, 블루레이 등의 매체와 VOD, IPTV, OTT 서비스에 공급되는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.

예고편영화

  • 영화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편집하여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며,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것입니다.
  • 총 2개 등급(전체관람가, 청소년관람불가)으로 분류합니다.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이 가능합니다.

광고영화

  • 상품, 기관,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영화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
  • 광고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관람가 등급으로만 분류하며, 주류 광고의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상영 전후에만 상영이 가능합니다.

광고·선전물

  • 영화 광고·선전물: 포스터, 전단, 스틸, 신문광고, 온라인 광고 등 온·오프라인을 통해서 배포, 게시되는 영화 광고·선전물
  • 비디오 광고·선전물: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광고·선전물
  • 매체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전체연령층이 봐도 무방한 수준에서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, (청소년에 대한) 유해성 있음/없음으로 구분합니다.
영화비디오법 제32조 영화비디오법 제66조

등급분류 절차

  • 영화, 비디오물, 광고·선전물, 외국인 공연 추천 등 매체별 소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를 진행합니다.
  • 등급분류 위원은 영상물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‘영화, 청소년, 언론, 법률, 교육, 문화 등’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.

등급분류 진행과정

등급분류 진행과정 : 신청사 접수 → 해당부서 서류검토 → 전문위원 사전 내용검토 → 소위원회 등급 결정 → 해당부서 결과통보 → 영화상영 비디오 시청 → 사후관리 → 피드백(feedback) → 해당부서 서류검토

등급 재분류

  • 위원회의 등급분류, 청소년 유해성 확인, 외국인 공연 추천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(*이미 배포한 작품은 재신청 불가)
  • 재분류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며, 재분류 결정은 해당 소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합니다.

등급 재분류 진행과정

등급 재분류 진행과정 : 신청사 접수 → 등급분류본부 서류검토 → 경영기획본부 위원회 회의상정 → 위원회 등급 재분류→ 등급분류본부 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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